교통사고 조사규칙 제20조의3 (사고유형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경찰공무원이 처리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교통사고 조사업무의 신속ㆍ명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의3(사고유형의 결정) 교통사고의 유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1.차대차 사고 : 차와 다른 차가 충돌ㆍ추돌 또는 접촉한 사고
2.차대사람 사고 : 차가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
3.차량단독 사고 : 운전자, 차, 도로상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 또는 자연물이 원인이 되어 차가 스스로 전도ㆍ전복ㆍ추락ㆍ충격한 사고(차량단독 사고 후 그 충격 등으로 다른 차 또는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차량단독 사고로 처리)
4.건널목 사고 : 철길건널목에서 차와 기차가 충돌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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