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조사규칙 제13조 (피해상황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경찰공무원이 처리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교통사고 조사업무의 신속ㆍ명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교통조사관은 피해상황을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조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피해상황 조사) 교통조사관은 피해상황을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조사하여야 한다.

1.피해자의 신체 상해여부 및 그 정도와 원인
2.피해자의 착의상태 및 소지품 파손상황, 피해자에게 가해차량의 도료 등 부착 유무
3.가해ㆍ피해 차량의 충돌부위, 파손상태와 정도 및 고장유무
4.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모양ㆍ위치, 수족ㆍ두부의 방향
5.그 밖의 물건의 손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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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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