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조사규칙 제25조 (지휘본부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경찰공무원이 처리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교통사고 조사업무의 신속ㆍ명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형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의 신속한 처리와 사후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소속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휘본부를 설치 운영한다.
1.시ㆍ도경찰청 지휘본부 : 시ㆍ도경찰청 교통안전계(야간에는 상황실)에 설치
2.경찰서 지휘본부 : 경찰서 교통과(야간에는 상황실)에 설치
3.현장 지휘본부 : 대형사고 규모에 따라 필요시 사고현장에 설치
②지휘본부에는 통신망을 확보하고 책임간부 이외에 경찰공무원 2명 이상이 정착하여 동원 인력 및 장비, 사고수습 진행상황 등을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야간에는 종합상황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고속도로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관할 지구대 또는 사고현장에 지휘 본부를 설치하고 시ㆍ도경찰청ㆍ경찰서와 협조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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