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조사규칙 제39조 (교통사고의 행정처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경찰공무원이 처리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교통사고 조사업무의 신속ㆍ명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황조사서를 인수받은 행정처분 담당자는 대장에 입력된 사항과 대조하는 등 실황조사서와 대장의 등재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행정처분 담당자는 실황조사서의 내용에 따라 운전면허행정처분, 운전면허대장기록 등 필요한 행정업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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