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조사규칙 제32조 (현장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경찰공무원이 처리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교통사고 조사업무의 신속ㆍ명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현장조치 등) 교통조사관은 뺑소니 사고현장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고하고 제8조부터 제17조까지에 따라 조사한 후 제19조에 따른 실황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교통사고 조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