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조사규칙 제35조 (적용배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경찰공무원이 처리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교통사고 조사업무의 신속ㆍ명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적용배제)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은 제20조제4항제2호나목의 물피 뺑소니 사고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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