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조사규칙 제33조 (긴급배치 자동차 검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경찰공무원이 처리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교통사고 조사업무의 신속ㆍ명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공무원은 긴급배치로 인해 자동차를 검문할 때에는 자신이 부상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정지ㆍ유도ㆍ검사ㆍ질문ㆍ추적 등 미리 정한 분담임무를 수행하되 검문한 차량의 등록번호 및 운전자의 주소, 성명, 운전면허번호, 행선지 등을 기록하여 두어야 한다.
②차량을 검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령을 참고하여 검문한다.
1.전조등ㆍ앞 범퍼ㆍ차량 앞부분ㆍ창유리ㆍ후사경ㆍ라디오 안테나 등의 파손, 결손
2.차량 도장의 흠, 결손, 혈액부착, 차체표면에 묻은 "먼지"가 없어진 흔적
3.과속 질주, 추월, 범인의 초조감에서 "지그재그"운전 또는 이상한 운전
4.사건직후 이유 없이 좌ㆍ우회전, 파출소 등의 회피, 이면도로 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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