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조사규칙 제9조 (목격자 확보 및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경찰공무원이 처리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교통사고 조사업무의 신속ㆍ명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통조사관은 사고현장에 목격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석에서 그의 성명ㆍ주소, 연락할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고 현장조사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목격자는 가능한 한 다수인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목격자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조사하여야 한다.
1.목격자가 목격한 위치
2.가해차량의 사고 전ㆍ후 진행경로, 속도, 경음기 사용여부, 충돌상황, 피해상황, 피해자 구호여부 등
3.피해자 또는 피해차량의 사고 전ㆍ후 진행경로, 자세, 휴대품, 차량상태, 보행자인 경우 넘어져 있는 상태ㆍ방향, 피해상황 등
4.가해자 및 피해자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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