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조사규칙 제4조의2 (현장조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경찰공무원이 처리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교통사고 조사업무의 신속ㆍ명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청은 교통사고 현장 조사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현장조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와 연동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은 교통사고 현장 조사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현장조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와 연동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현장에 출동한 지역경찰, 고속도로순찰요원, 교통 외근 경찰관 등 (이하 "현장출동경찰관등"이라 한다)이 교통사고를 접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현장조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 교통사고의 발생 등으로 현장에서 입력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ㆍ기록이 필요한 사항
2.제14조에 따른 현장도면 작성
3.제15조에 따른 사진 촬영
③현장출동경찰관등은 피해자 진술서를 갈음하여 현장조사시스템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피해자 진술청취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교통사고 조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