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교수 인사관리규칙 제10조 (심사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대학 교수·부교수·조교수(이하 "전임교수"라 한다)의 신규임용·승진임용·재임용 및 계약제 임용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교수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규임용 등 후보자에 대한 심사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심사, 전공심사, 면접심사의 단계를 거치되 필요한 경우 이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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