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교수 인사관리규칙 제9조 (신규임용 등의 전형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대학 교수·부교수·조교수(이하 "전임교수"라 한다)의 신규임용·승진임용·재임용 및 계약제 임용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교수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규임용의 전형절차는 공고·접수·심사·선발·결과통보 및 임용 등의 순으로 한다.
②제7조제1항 단서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 및 경찰공무원인 전임교수를 임명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공고절차를 제외한 전형절차를 거쳐 채용 또는 임명하되, 경찰공무원인 전임교수에 임명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말까지 신청서를 임용 등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신규채용을 위한 공고는 지원마감일 2월전까지 채용분야·채용인원·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신문·방송·컴퓨터통신·관련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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