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교수 인사관리규칙 제25조 (조교)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대학 교수·부교수·조교수(이하 "전임교수"라 한다)의 신규임용·승진임용·재임용 및 계약제 임용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교수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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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수의 연구 및 강의의 보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조교로 임명할 수 있다.1.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원 성적이 평균 3.0 이상인 자2.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출신대학 제3학년 및 제4학년 성적이 평균 2.7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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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수의 연구 및 강의의 보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조교로 임명할 수 있다.1.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원 성적이 평균 3.0 이상인 자2.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출신대학 제3학년 및 제4학년 성적이 평균 2.7 이상인 자
②조교는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임명한다.
③조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보조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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