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교수 인사관리규칙 제7조 (공개채용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대학 교수·부교수·조교수(이하 "전임교수"라 한다)의 신규임용·승진임용·재임용 및 계약제 임용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교수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임교수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내·외 대학이나 연구소 또는 관련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연구업적이 탁월하고 대학발전에 크게 공헌할 수 있는 자라고 인정되는 자를 교수·부교수로 특별채용 하는 경우2. 경찰공무원인 전임교수의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채용의 분야, 모집인원 등은 당 대학의 특성과 장기 발전계획 등을 고려하여 교수 충원계획을 수립한 후, 대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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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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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대학 교수 인사관리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6 시행된 경찰대학 교수 인사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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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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