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교수 인사관리규칙 제42조 (업적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대학 교수·부교수·조교수(이하 "전임교수"라 한다)의 신규임용·승진임용·재임용 및 계약제 임용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교수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임교수를 대상으로 교육·연구 등에 관한 업적을 평가한다.
②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적평가 결과를 전임교수의 승진, 재임용 및 재계약 심사 등 교수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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