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교수 인사관리규칙 제13조 (전공적부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대학 교수·부교수·조교수(이하 "전임교수"라 한다)의 신규임용·승진임용·재임용 및 계약제 임용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교수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규임용 등 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적부심사는 석·박사 학위취득 학과 및 분야를 60%, 학사학위 취득 학과를 20%, 학위취득 이후 연구활동을 20%로 평가하여 60점 이상에 해당하는 자를 적격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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