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교수 인사관리규칙 제13조 (전공적부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대학 교수·부교수·조교수(이하 "전임교수"라 한다)의 신규임용·승진임용·재임용 및 계약제 임용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교수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신규임용 등 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적부심사는 석·박사 학위취득 학과 및 분야를 60%, 학사학위 취득 학과를 20%, 학위취득 이후 연구활동을 20%로 평가하여 60점 이상에 해당하는 자를 적격자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규임용 등 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적부심사는 석·박사 학위취득 학과 및 분야를 60%, 학사학위 취득 학과를 20%, 학위취득 이후 연구활동을 20%로 평가하여 60점 이상에 해당하는 자를 적격자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경찰대학 교수 인사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