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교수 인사관리규칙 제23조 (우대교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대학 교수·부교수·조교수(이하 "전임교수"라 한다)의 신규임용·승진임용·재임용 및 계약제 임용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교수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학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우대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1. 경찰대학장을 역임한 자2. 경찰에 20년 이상 재직한 자 또는 총경급 이상으로 재직한 자로 교육 및 치안업무 발전에 업적이 현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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