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교수 인사관리규칙 제27조 (승진 소요연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대학 교수·부교수·조교수(이하 "전임교수"라 한다)의 신규임용·승진임용·재임용 및 계약제 임용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교수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수의 직급별 최소 승진 소요연한은 다음과 같다.1. 조교수에서 부교수 : 4년2. 부교수에서 교수 : 5년
②최소 승진 소요연한에 조교수는 경찰대학에서 2년 이상, 부교수는 경찰대학에서 3년 이상의 근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승진 소요연수의 교육경력은 4년제 대학에서 전임으로 근무한 것에 한하며, 해외연구기간은 포함하되, 휴직·정직기간, 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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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대학 교수 인사관리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6 시행된 경찰대학 교수 인사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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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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