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교수 인사관리규칙 제41조 (연구실적물 인정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대학 교수·부교수·조교수(이하 "전임교수"라 한다)의 신규임용·승진임용·재임용 및 계약제 임용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교수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임교수의 승진, 재임용 및 재계약에 필요한 연구실적물은 연구논문 또는 저서로 한정하고 그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다.1. 전공분야에 관한 연구실적물로서 형식과 내용이 논문체제를 갖춘 것이어야 하며, 서평, 논평 등은 인정하지 아니한다.2. 연구논문은 국내외 저명학술지·대학논문집·단행본 중에서 논문의 형태로 발표된 것이어야 하고, 교양잡지·일간지·교내신문에 발표된 논문이나 기타 학술대회의 발표집에 게재되는 논문 그리고 발표형식을 불문하고 심사 중인 논문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구용역 수행에 따른 연구보고서는 제1호의 규정을 충족하고 논문으로 발표된 경우에 한하여 실적물로 인정한다.3. 저서는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부여 받은 초판으로서 전공분야의 학술전문저서 및 대학 이상의 강의를 위한 전공분야 교과서에 한하여 실적물로 인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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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대학 교수 인사관리규칙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6 시행된 경찰대학 교수 인사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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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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