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교수 인사관리규칙 제47조 (외부출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대학 교수·부교수·조교수(이하 "전임교수"라 한다)의 신규임용·승진임용·재임용 및 계약제 임용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교수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장은 주당 2일 이내에 한하여 외부출강, 수강 및 연구활동 등을 허가할 수 있다.
②외부출강 및 수강을 희망하는 경우는 매학기 개시 전에 외부출강허가원을 교수부장을 경유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이외의 사유로 결근·조퇴 등을 할 경우에는 사전 학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④결강의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다음 주 중에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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