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교수 인사관리규칙 제6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대학 교수·부교수·조교수(이하 "전임교수"라 한다)의 신규임용·승진임용·재임용 및 계약제 임용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교수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학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자를 출석시키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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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대학 교수 인사관리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6 시행된 경찰대학 교수 인사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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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