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교수 인사관리규칙 제39조 (연구실적물 인정환산율)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대학 교수·부교수·조교수(이하 "전임교수"라 한다)의 신규임용·승진임용·재임용 및 계약제 임용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교수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실적물의 인정환산율은 다음과 같다.1. 1인 연구 또는 편찬 : 100%2. 2인 공동연구 또는 편찬 : 70%3. 3인 공동연구 또는 편찬 : 50%4. 4인 이상 공동연구 또는 편찬 : 30%
석사 및 박사 학위논문은 2인 이상이(지도교수 포함)의 공동명의로 게재한 때에도 학위취득자 단독 논문으로 인정한다.
박사학위논문은 승진임용 및 재임용의 각 해당 소요기간 내에 발표된 논문에 한하여 심사 없이 200%를 인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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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대학 교수 인사관리규칙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6 시행된 경찰대학 교수 인사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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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