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교수 인사관리규칙 제2조의2 (경찰공무원인 전임교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대학 교수·부교수·조교수(이하 "전임교수"라 한다)의 신규임용·승진임용·재임용 및 계약제 임용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교수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대학 교수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 중 제2조에서 정한 자격과 박사학위 소지자는 1년 이상, 석사학위 소지자는 5년 이상 경찰대학 교수요원으로 교육경력을 갖추고 있는 자 중, 「경찰대학 설치법」 제6조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인 전임교수로 임명할 수 있다.
②경찰공무원인 전임교수가 전임교수 이외의 직위에 임명되거나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상실되면 전임교수의 직위도 당연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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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전임교수의 자격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제2조의2 · 경찰공무원인 전임교수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전임교수의 계약제 임용 등제4조 · 설치제5조 · 구성제6조 · 회의제7조 · 공개채용 원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