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교수 인사관리규칙 제38조 (심사위원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대학 교수·부교수·조교수(이하 "전임교수"라 한다)의 신규임용·승진임용·재임용 및 계약제 임용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교수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임교수의 승진임용·재임용·재계약에 필요한 연구실적물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②심사위원은 해당 분야를 전공한 3인 이상으로 하되, 심사대상자의 직위 이상인 다른 대학 교수 중에서 학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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