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교수 인사관리규칙 제15조 (공개강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대학 교수·부교수·조교수(이하 "전임교수"라 한다)의 신규임용·승진임용·재임용 및 계약제 임용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교수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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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개강의 평가는 발표의 내용, 방법, 청중의 호응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채점결과 중 최고득점과 최하득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의 채점을 합산 평균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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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개강의 평가는 발표의 내용, 방법, 청중의 호응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채점결과 중 최고득점과 최하득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의 채점을 합산 평균하여 산정한다.
②경찰대학 교수, 교수요원 및 대학생은 공개강의에 참가할 수 있으며, 발표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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