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교수 인사관리규칙 제30조 (승진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대학 교수·부교수·조교수(이하 "전임교수"라 한다)의 신규임용·승진임용·재임용 및 계약제 임용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교수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 될 수 없다.1.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중에 있는 경우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상습폭행, 학생성적 관련 비위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가. 정직 : 18월나. 감봉 : 12월다. 견책 : 6월
②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제한기간은 전(前) 처분에 대한 승진임용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새로운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임용제한기간을 기산한다.
③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휴직하는 경우에 잔여 승진임용제한기간은 복직한 날부터 다시 기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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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대학 교수 인사관리규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6 시행된 경찰대학 교수 인사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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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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