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교수 인사관리규칙 제21조 (임용유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대학 교수·부교수·조교수(이하 "전임교수"라 한다)의 신규임용·승진임용·재임용 및 계약제 임용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교수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임용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다른 교육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에서 연구 또는 고용계약기간 관계로 즉시 부임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학장은 임용유예 신청을 받아 2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그 임용을 유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임용유예를 받은 임용대상자가 그 유예기간 내에 임용수속을 마치지 아니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임용대상자 결정을 취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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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대학 교수 인사관리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6 시행된 경찰대학 교수 인사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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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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