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교수 인사관리규칙 제37조 (재심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대학 교수·부교수·조교수(이하 "전임교수"라 한다)의 신규임용·승진임용·재임용 및 계약제 임용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교수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임용 부적격을 통보 받은 교수가 그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학장에게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재심청구서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재심청구를 받은 학장은 20일 이내에 재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을 의뢰하여야 한다.
④재심위원회는 재심청구인의 학문분야를 참작하여 학장이 학내외에서 위촉하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수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였던 자는 재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재심을 청구한 교수는 재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다.
⑥재심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⑦재심위원회는 재심의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청구에 따른 심사결과를 재심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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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대학 교수 인사관리규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6 시행된 경찰대학 교수 인사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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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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