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교수 인사관리규칙 제8조 (신규임용 등의 직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대학 교수·부교수·조교수(이하 "전임교수"라 한다)의 신규임용·승진임용·재임용 및 계약제 임용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교수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규 임용자 및 경찰공무원인 전임교수(이하 "신규임용 등"이라고 한다)의 직급은 조교수를 원칙으로 하되 다른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의 경력, 자질 등을 참작하여 직급을 조정할 수 있다.
②신규임용자의 임용직급별 최소 연구 및 교육 경력연수는 다음과 같다.1. 교수 : 14년 이상2. 부교수 : 9년 이상3. 조교수 : 5년 이상
③경력연수 산정기준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경찰대학 교수 인사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