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교수 인사관리규칙 제37의2조 (재임용되지 아니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대학 교수·부교수·조교수(이하 "전임교수"라 한다)의 신규임용·승진임용·재임용 및 계약제 임용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교수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임교수로 재임용되지 아니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다른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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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대학 교수 인사관리규칙 제3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6 시행된 경찰대학 교수 인사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대학 교수 인사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3조 · 임용기간의 계산제34조 · 심사기준제35조 · 소명기회의 부여제36조 · 재임용 여부의 통보제37조 · 재심절차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제37의2조 · 재임용되지 아니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38조 · 심사위원 구성제39조 · 연구실적물 인정환산율제40조 · 연구실적물 평가제41조 · 연구실적물 인정범위제42조 · 업적평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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