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교수 인사관리규칙 제12조 (신규임용 등의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대학 교수·부교수·조교수(이하 "전임교수"라 한다)의 신규임용·승진임용·재임용 및 계약제 임용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교수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규임용 등을 위한 심사는 제2장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서 한다. 다만, 제13조의 전공적부 심사 및 제14조의 연구실적 심사는 신규임용 등 심사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②소위원회는 교수인사위원회 위원 중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전임교수 및 학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되 그 수는 3인 내지 5인으로 한다.
③소위원회 구성 시 외부전문가의 수는 소위원회 위원 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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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대학 교수 인사관리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6 시행된 경찰대학 교수 인사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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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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