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교수 인사관리규칙 제32조 (재임용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대학 교수·부교수·조교수(이하 "전임교수"라 한다)의 신규임용·승진임용·재임용 및 계약제 임용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교수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임용 시 「경찰대학 전임교수 업적평가 규칙」에 따라 영역별 최저평점과 최저 종합평점을 각각 충족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조교수와 부교수의 재임용에 필요한 연구실적은 임용기간 내 연구실적의 300% 이상으로 한다.
연구실적에 대한 질적 평가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심사위원 평균평점이 각 편 공히 "우" 이상이어야 한다.
그밖에 연구실적 심사에 대한 사항은 제6장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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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대학 교수 인사관리규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6 시행된 경찰대학 교수 인사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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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