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교수 인사관리규칙 제24조 (외국인교수의 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대학 교수·부교수·조교수(이하 "전임교수"라 한다)의 신규임용·승진임용·재임용 및 계약제 임용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교수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장은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하여 외국인을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교수로 채용할 수 있다.
②외국인교수의 고용절차, 고용기간, 보수, 그 밖의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는 학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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