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교수 인사관리규칙 제28조 (승진임용의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대학 교수·부교수·조교수(이하 "전임교수"라 한다)의 신규임용·승진임용·재임용 및 계약제 임용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교수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임교수의 승진임용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 소요연수 외에 「경찰대학 전임교수 업적평가 규칙」에 따라 평가된 업적이 별표 1의 영역별 최저평점과 최저 종합평점을 각각 충족하여야 한다.
②승진에 필요한 직급별 연구실적은 다음과 같다.1. 조교수에서 부교수 : 최근 4년간 300% 이상2. 부교수에서 교수 : 최근 5년간 400% 이상
③연구실적에 대한 질적평가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심사위원 평균평점이 각 편 공히 "우" 이상이어야 한다.
④연구실적물은 승진 소요연한 내의 실적이어야 하며 평가대상물은 임용대상자 본인이 선정한다.
⑤부교수 및 교수로의 승진을 위해서는 연구실적물 가운데 국내 저명학술지(한국연구재단이 인정하는 등재후보지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학술지) 또는 국제 저명학술지(ISI에서 발행하는 SCI, SSCI, AHCI 등재된 학술지 또는 이에 준하는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1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때 전문연구서(기왕의 논문이나 저술로 발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연구가 전체의 50% 이상인 새로운 연구서) 1편은 저명학술지 논문 1편으로 인정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저명학술지 게재 논문에 대한 질적평가는 면제한다.
⑦그밖에 연구실적 심사에 대한 사항은 제6장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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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대학 교수 인사관리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6 시행된 경찰대학 교수 인사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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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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