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교수 인사관리규칙 제11조 (자격요건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대학 교수·부교수·조교수(이하 "전임교수"라 한다)의 신규임용·승진임용·재임용 및 계약제 임용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교수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무과장은 전형절차에 따른 서류접수 마감일 후 지체없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학장에게 보고한다.
②학장은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위원회에 신규임용 심사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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