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교수 인사관리규칙 제40조 (연구실적물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대학 교수·부교수·조교수(이하 "전임교수"라 한다)의 신규임용·승진임용·재임용 및 계약제 임용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교수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실적물 심사평정은 3인의 평가를 평균한 것으로 하되, 심사위원 3인의 평가 중 "수", "우", "미", "양", "가" 등급에서 다른 심사위원 2인의 평가로부터 3등급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심사위원 2인을 추가 지명하여 평가한 후, 총 5인의 평가 중 최고평가 및 최저평가 각 1개를 제외한 3개의 평가를 평균하여 평정한다.
재임용 시 제출한 연구실적을 승진임용 시 연구실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심사에서 불합격된 연구실적은 대체 또는 재심사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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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대학 교수 인사관리규칙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6 시행된 경찰대학 교수 인사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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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