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교수 인사관리규칙 제20조 (심사결과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대학 교수·부교수·조교수(이하 "전임교수"라 한다)의 신규임용·승진임용·재임용 및 계약제 임용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교수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규임용 등에 지원한 자가 신규임용 등에 관한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임용 등의 대상자가 확정된 후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한다. 이 경우 공개되는 내용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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