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교수 인사관리규칙 제45조 (국외출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대학 교수·부교수·조교수(이하 "전임교수"라 한다)의 신규임용·승진임용·재임용 및 계약제 임용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교수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강의 및 학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기중 또는 방학기간중의 자료수집·학회참석 등을 위한 국외여행은 출국 전 국외여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국외여행으로 인하여 학기중 1주 이상 책임강의 시간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외여행신청서에 보강계획서를 첨부하여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연구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은 연구년제에 포함시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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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대학 교수 인사관리규칙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6 시행된 경찰대학 교수 인사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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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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