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교수 인사관리규칙 제4조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대학 교수·부교수·조교수(이하 "전임교수"라 한다)의 신규임용·승진임용·재임용 및 계약제 임용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교수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임교수의 신규임용, 승진임용, 재임용, 재계약, 명예교수 추대, 우대교수 위촉, 외국인교수 채용 시 대상자에 대한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경찰대학에 교수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비상설로 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경찰대학 교수 인사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