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교수 인사관리규칙 제43조 (연구실적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대학 교수·부교수·조교수(이하 "전임교수"라 한다)의 신규임용·승진임용·재임용 및 계약제 임용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교수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임교수는 학년도(學年度)를 기준으로 2년마다 200% 이상의 연구논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강의시간이 제46조에 따른 책임강의 시간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100%를 가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임교수는 학년도(學年度)를 기준으로 2년마다 200% 이상의 연구논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강의시간이 제46조에 따른 책임강의 시간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100%를 가산한다.
②제1항의 연구논문은 저서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정되는 저서는 제41조제3호와 같다.
③학장은 연구년 부여 시 제1항에 의한 연구논문 제출 여부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경찰대학 교수 인사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