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교수 인사관리규칙 제3조 (전임교수의 계약제 임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대학 교수·부교수·조교수(이하 "전임교수"라 한다)의 신규임용·승진임용·재임용 및 계약제 임용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교수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임교수는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 다만, 경찰공무원인 전임교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근무기간조교수·부교수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교수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2. 급여「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보수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수당3. 근무조건교수시간 및 소속학과 등에 관한 사항4. 업적 및 성과연구실적·논문지도·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5. 재계약 조건 및 절차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6. 그밖에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과과정 개정 등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 계약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학장은 대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조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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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대학 교수 인사관리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6 시행된 경찰대학 교수 인사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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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