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교수 인사관리규칙 제5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대학 교수·부교수·조교수(이하 "전임교수"라 한다)의 신규임용·승진임용·재임용 및 계약제 임용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교수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교수부장이 되며, 위원은 경찰대학 과장 및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수 중에서 학장이 임명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무업무 담당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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