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교수 인사관리규칙 제14조 (연구실적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대학 교수·부교수·조교수(이하 "전임교수"라 한다)의 신규임용·승진임용·재임용 및 계약제 임용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교수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실적심사는 전공적부심사를 통과한 신규임용 등 후보자로부터 최근 4년 이내의 연구실적물 200% 이상을 제출 받아 심사한다.
②연구실적의 인정환산율은 제39조 제1항을 준용하며, 석사학위논문은 100%, 박사학위논문은 200%로 인정한다.
③연구실적물이 학위논문인 경우에는 그 학위수여기관의 수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인 경우에는 그 학술지의 수준, 그밖에 논문의 질적 수준, 전공분야 교육 및 연구경력 등에 대하여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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