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교수 인사관리규칙 제19조 (신규임용등 대상자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대학 교수·부교수·조교수(이하 "전임교수"라 한다)의 신규임용·승진임용·재임용 및 계약제 임용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교수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학장은 위원회로부터 추천된 자와 제18조 단서에 의해 적합의견이 송부된 자 중 임용 및 임명대상자를 결정하여 대학운영위원회에 심의회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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