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교수 인사관리규칙 제30조의2 (경찰공무원인 전임교수의 승진과 전보)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대학 교수·부교수·조교수(이하 "전임교수"라 한다)의 신규임용·승진임용·재임용 및 계약제 임용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교수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공무원인 전임교수는 「경찰공무원법」에 의해 그 계급이 승진됨과 별도로 이 장의 규정에 의해 그 직급이 승진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공무원인 전임교수는 「경찰공무원법」에 의해 그 계급이 승진됨과 별도로 이 장의 규정에 의해 그 직급이 승진된다.
②「경찰공무원법」에 의해 그 계급이 승진된 전임교수는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장의 건의로 타 지방경찰청 전출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경찰대학 교수 인사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