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교수 인사관리규칙 제30조의2 (경찰공무원인 전임교수의 승진과 전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대학 교수·부교수·조교수(이하 "전임교수"라 한다)의 신규임용·승진임용·재임용 및 계약제 임용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교수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공무원인 전임교수는 「경찰공무원법」에 의해 그 계급이 승진됨과 별도로 이 장의 규정에 의해 그 직급이 승진된다.
②「경찰공무원법」에 의해 그 계급이 승진된 전임교수는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장의 건의로 타 지방경찰청 전출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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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승진임용 시기제27조 · 승진 소요연수제28조 · 승진임용의 요건제29조 · 심사기준제30조 · 승진의 제한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제30조의2 · 경찰공무원인 전임교수의 승진과 전보지금 보는 조문
제31조 · 재임용 대상제32조 · 재임용 요건제33조 · 임용기간의 계산제34조 · 심사기준제35조 · 소명기회의 부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