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제4조의2 (단독판사의 보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각급 법원 및 지원에서 법관 및 사법보좌관(이하 "법관 등"이라 한다)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원칙을 정하여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 및 지원장은 배석판사와 단독판사를 법조경력, 배석판사 근무기간, 법관경력(각급 법원에서 처음 근무한 때부터 산정한다), 나이 등을 고려하여 형평에 맞도록 보임한다.
②법관 임용 전 법무관ㆍ변호사 기타 법률사무에 종사하였던 법관은 임용 이후 최소한 4년 이상 배석판사로 근무한 이후 단독판사에 보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 및 지원장은 일정 기간 배석판사로 근무한 법관을 단독판사에 우선 보임할 수 있다.
④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 및 지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배석ㆍ단독판사 보임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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