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 (투자경고종목 및 투자위험종목의 지정·공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403조 에 따라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징계, 불공정거래 예방 등을 위한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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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불공정거래의 예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주권,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증권의 가격(이하 이 조에서 "주가"라 한다)이 일정기간 급등하는 종목을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불공정거래의 예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주권,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증권의 가격(이하 이 조에서 "주가"라 한다)이 일정기간 급등하는 종목을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9. 1. 28.>
②위원회는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거나 그 지정이 해제된 후에도 일정기간 이내에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을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정지를 해당 시장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3. 7.>
1.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후에도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
2.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3.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후에도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
④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의 지정이나 매매거래정지가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이나 매매거래정지의 요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투자경고종목 및 투자위험종목의 지정·지정예고·지정예외·지정해제 및 매매거래정지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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