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규정 제27조의2 (직권재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403조 에 따라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징계, 불공정거래 예방 등을 위한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8.>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재심하여 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9. 1. 28.>
1.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의 무혐의처리 또는 직권재심 결과의 취지를 감안하여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와
법
률적 판단을 검토할 때 징계등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증거서류의 오류·누락 또는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에 반하는 새로운 증거의 발견 등으로 징계등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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