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규정 제26조의3 (징계등의 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403조 에 따라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징계, 불공정거래 예방 등을 위한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8.>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한 징계등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위원회는 거래참가자에게 제22조제1항에 따른 징계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치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련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2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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