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규정 제26조의2 (의견진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403조 에 따라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징계, 불공정거래 예방 등을 위한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8.>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사자등은 위원회가 이 규정에 의한 제22조제1항에 따른 징계 및 제23조에 따른 징계요구를 하기 전에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9. 1. 28.>
②당사자등이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진술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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