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규정 제10조의2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한 정보제공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403조 에 따라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징계, 불공정거래 예방 등을 위한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8.>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시장감시, 심리 및 감리를 위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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